현대엘리베이터는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신주발행 유지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무효원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발행에 무효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신주발행 유지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무효원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발행에 무효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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