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불임치료·금융사기 보상보험 개발

입력 2014-02-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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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임치료보험과 금융사기 보상보험 등 특화상품 개발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4 주요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출상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불임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불임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불임치료 소요비용을 주로 보장하는 것으로 금감원을 이본에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간병, 호스피스, 치매돌봄 등 노후건강 종합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후보장 특화상품과 만성질환자 등 유병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배당금 지급 등 보완장치를 구비한 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유출 피해의 신속한 보상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피싱 등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 보험상품과 장애인의 최소한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보험료는 저렴하고 연금수령액은 많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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