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소프트웨어 투자도 세액공제

입력 2014-02-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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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에 따른 18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소프트웨어가 추가된다. 탄력세율 적용대상인 가정·상업용 LPG프로판의 범위에 LPG 충전사업자 및 LPG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이 포함된다.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 지배주주 판정방법이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등을 담은 ‘2013년 세법·세법 시행령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급여·회계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와 문서작성 등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등 범용 소프트웨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과학관이 추가된다. 현재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등이 4~7%의 공제혜택을 받고 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이,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범위에는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 지원 네트워크 장비가 추가된다. 하지만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탈황시설 가운데 중유재가공 시설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탄력세율 적용대상인 가정·상업용 LPG 프로판의 범위에 LPG 충전사업자와 LPG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이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이 현행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30% 낮아지며 오는 7월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지배주주 판정방법도 명확해진다. 현재는 2명 이상이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지배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그 지배주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해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등의 순으로 판정된다

또 의료목적으로 의료비연금계좌를 통해 의료비를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세율 3~5%)하기로 했다. 기부금 단체엔 녹색기후기금(GCF), 대한결핵협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등이 추가 지정됐다. 기재부는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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