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노동자의 출퇴근용 차량개조에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장애인근로자가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차량용 운전보조기기를 설치하면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기기는 핸드컨트롤러 등 운전보조장치, 휠체어를 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크레인 장비 등이다.
차량용 운전보조기기는 사업장 내 장비에 한해 사업주를 통해 지원해왔으나, 고용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출퇴근용 자동차는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확보된 지원예산은 5억원이다.
고용부는 또 장애인 고용사업주가 장애인고용시설 설치와 관련해 융자를 받으면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65%로 인하하기로 했다. 융자한도는 사업주당 15억원,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과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등 5년이며 융자기간에 사업주는 5000만원당 장애인 1명을 고용해야 한다. 융자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