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재혼…간통죄 판결에 과거 英 BBC 큰 관심 "왜?"

입력 2014-02-24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옥소리 재혼

▲2008년 옥소리 간통죄 선고 당시 영국 언론이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사진=BBC 인터넷)

옥소리 재혼과 자녀 출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그녀의 간통죄 유죄 판결과 관련해 영국 공영방송 BBC가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옥소리는 최근 월간 <레이디경향>과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이혼 및 양육권 소송 심경을 비롯해, 이탈리아 요리사와의 재혼, 두 자녀 출산 등을 고백했다.

한편 옥소리는 2008년 배우 박철과의 결혼생활 도중 외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영국의 BBC에서는 옥소리 관련기사가 가장 많이 본 기사로 꼽힐만큼 큰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BBC 인터넷판은 "한국의 유명 여배우가 간통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간통죄 논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특히 BBC는 옥소리의 재판결과 외에도 "한국은 비이슬람 국가 중에서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 "한국에서 간통죄는 징역 2년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실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간통죄의 형사처벌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보였다.

이와 같이 BBC가 옥소리의 간통죄 판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영국에선 간통을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영국은 간통을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불벌주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역시 대다수의 주에서 간통을 범죄화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를 취했다가 1947년 개정 형법을 통해 간통죄를 폐지했다.

한편 간통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타이완, 중국, 이슬람 일부 국가 등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부부의 간통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국가들의 입법태도만 본다면 간통죄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인 셈이다.

옥소리 재혼 소식과 과거 BBC 보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옥소리,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행복하세요" "옥소리, 아무리 그래도 법을 어긴 것은 맞지 않느냐" "옥소리가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다" "옥소리 사건을 계기로 간통죄 폐지도 논의 해야 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82,000
    • -0.5%
    • 이더리움
    • 4,667,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3.09%
    • 리플
    • 1,986
    • -6.1%
    • 솔라나
    • 348,200
    • -1.8%
    • 에이다
    • 1,434
    • -3.56%
    • 이오스
    • 1,190
    • +12.58%
    • 트론
    • 294
    • -1.34%
    • 스텔라루멘
    • 796
    • +3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2.13%
    • 체인링크
    • 23,720
    • +2.82%
    • 샌드박스
    • 870
    • +60.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