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1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는 어린이 10만명 당 1.3명인 사망자 수를 0.5명까지 낮추겠다는 뜻이다.
서울시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1년 127건, 2012년 95건, 2013년 85건 등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시는 사고를 더 줄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올해 1663곳에서 1703곳으로 40곳 늘린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과속방지시설이 설치되며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는 2배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선 경찰과 협의를 통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특성상 제한속도가 시속 60∼40㎞인 간선도로 119곳 중 42곳은 50∼30㎞로 제한을 강화한다.
보호구역 내 폐쇄(CC)TV 설치율은 현재 66%에서 2016년엔 100%로 높인다.
또한 초등학교 등·하교 시 통학로 주변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10곳 늘리고 163개 초등학교에 325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한다.
어린이가 많이 오가는 건널목 60곳은 차량 신호와 보행신호 간 시간차를 늘려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신고제와 주민참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해 어린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를 늘리고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