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사진=뉴시스)
'대체휴일제'는 연휴가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제도로 첫 적용 시점은 올 추석 연휴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 연휴가 대체휴일제 첫 적용일이 되어 닷새 연휴가 주어진다.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일인지 관심이 높았던 삼일절은 아쉽게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일은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이다.
대체휴일제는 일반 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만 의무적용된다. 그러나 일반 기업의 경우 생산 차질 등의 이유로 실제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대체휴일제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 및 계승, 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만남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날은 저 출산 시대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됐다.
삼일절을 앞두고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일 소식에 네티즌은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우리 회사도 과연 지키려나"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공공기관만 의무로 적용하지 말고 모든 기업에서 의무로 적용해라~"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올 추석이 완전 기대되는구나" "삼일절은 해당 안되는구나" "대체휴일제 삼일적은 해당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