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년계획] ‘희망키움통장’ 도입… 中企 고졸 청년 재산형성 지원

입력 2014-02-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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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고졸 청년들을 위해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키로 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이들이 종자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여 재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청년희망통장’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가입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15~29세)으로 한도는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다.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며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를 14% 면제해주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고용노동부의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 고졸자는 32만명 부족한데 비해 전문대졸은 22만명, 대졸은 26만5000명, 대학원졸은 1만5000명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고졸자와 중소기업 간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오는 12월 관련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혜 대상은 2013년 기준 약 189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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