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판정

입력 2006-04-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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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통해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중국 공급업체에 대해서 향후 5년간 2.76%~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이번 판정은 도자기질 타일을 생산하는 국내업체인 (주)대동산업, (주)대보세라믹, (주)한보요업 및 성일요업(주)가 지난해 4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중국 타일 업체의 대한국 수출물량은 2001년 대비 2005년에 약 380% 증가해 지난해 국내시장 점유율은 39.5%에 이르고 있고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영업이익도 감소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만·말레이시아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DTY)에 대해서 국내산업피해 예비긍정 판정을 하고, 조사기간 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3.88~18.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정은 DTY를 생산하는 국내업체인 동국무역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K가 지난 지난해 11월 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 DTY에 대한 반덤핑 조사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란 게 무역위 설명이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대만·말레이시아·중국산 DTY의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공청회 개최를 거쳐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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