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암호화법,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4-02-25 2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금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일원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의무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의 총 7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소위는 일단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위는 이와 함께 현재 각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 별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를 통합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일원화',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의무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개인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정부조직체계의 변동 등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후 4월 국회에서 종합적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휴회 기간인 3월 24∼26일 사흘간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70,000
    • +4.43%
    • 이더리움
    • 3,135,000
    • +5.56%
    • 비트코인 캐시
    • 778,000
    • +1.7%
    • 리플
    • 2,136
    • +3.89%
    • 솔라나
    • 129,800
    • +3.67%
    • 에이다
    • 404
    • +2.28%
    • 트론
    • 413
    • +1.98%
    • 스텔라루멘
    • 242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1.52%
    • 체인링크
    • 13,260
    • +3.67%
    • 샌드박스
    • 130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