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금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일원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의무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의 총 7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소위는 일단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위는 이와 함께 현재 각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 별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를 통합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일원화',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의무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개인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정부조직체계의 변동 등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후 4월 국회에서 종합적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휴회 기간인 3월 24∼26일 사흘간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