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부, ‘샌프란시스코 사고’ 아시아나에 벌금 50만달러 부과

입력 2014-02-2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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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당국이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 50만 달러(약 5억3650만원)를 부과했다.

미국 교통부는 25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이 추락 사고 이후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대형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한 희생자 가족 지원 불성실로 인한 벌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법령에는 대형 사고 발생가 발생하면 희생자 가족에게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 희생자 유족 중 일부는 아시아나기 추락 사고 이후 이틀이 지나서도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아시아나 탑승객 291명 전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데는 닷새가 걸렸다.

이에 대해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은 통역 인력은 물론 추락 사고 대응 훈련을 받은 인력도 모자랐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즉각 논평은 하지 않았다. 회사는 40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는 한편 2015년까지 10만 달러를 산업 관련 회의와 훈련 행사 후원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7월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문제를 일으켜 지면과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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