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제품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강화

입력 2014-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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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리콜 등 시장감시는 강화되고, 사전인증 규제수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이러한 정책방향을 담은 향후 3년간의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안행부 등 안전관련 정부부처가 참석한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보고됐으며‘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라는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계획을 통해 국표원은 종합계획에서 제품사고 최소화를 목표로 4대 전략,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결함 등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안전성 조사 결과 위반율이 높은 품목이나 리콜 상위 품목 등 20개 품목을 선정,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온라인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판매 중개자(옥션, 11번가 등)에 대해서도 인증 받지 않은 제품 판매 시 처벌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인증 규제수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신제품 출시 시 기업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군별 공통안전기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환경부, 식약처 등 부처 협업을 활성화해 안전관리품목의 중복 조정 및 안전기준 조화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했으나 그간 국표원에서 관리하던 공산품 8개 품목(세정제, 방향제 등)을 2015년부터 환경부로 이관하고 물티슈 안전기준을 식약처에서 운용하는 화장품 관리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표원은 이같은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금년 중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제품안전 관련 3개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성시헌 원장은 “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시행하여 위해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회전반에 자발적인 제품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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