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년계획] ‘마지막 대못’ 뽑아 주택거래 살린다

입력 2014-02-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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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LTV 50%서 60%로 확대… 지방 DTI는 50% 적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남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손질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규제 차이를 없애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의 일환이다.

◇ LTV·DTI 합리화 추진 = DTI와 LTV는 주택가격 폭등 시기인 지난 2002년과 2005년 각각 도입된 대표적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로 LTV 한도가 60%이고 집값이 1억원이라면 은행에서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적용되는 비율은 50~70%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연소득이 1억원이고 갚아야 할 원리금이 5000만원이면 DTI는 50%가 된다. 수도권은 60~70%로 묶고 있다. 결국 LTV·DIT는 대출금액을 제한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LTV·DTI 규제 강화를 지속하면 가계부채 팽창을 막을 수 있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역별로 규제 수준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집값이 소폭으로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시사했다.

◇ LTV·DTI 규제 얼마나 풀릴까? = 전문가들은 LTV·DTI가 일괄 완화나 폐지까지는 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서 소득 창출 효과를 일으켜 가계부채 증가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선택적 완화가 이뤄질 거란 예측이다. LTV와 DTI는 이후 부동산 경기 변동과 가계부채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지난해 5월까지 19차례나 강화, 완화, 보완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부는 현재 50%로 묶여 있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LTV를 지방과 같은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DTI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수도권에선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되고, 지방에선 주택을 사려는 사람의 대출 한도가 소득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 정부 입장에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고, 연체율 역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49.7%에서 2012년 163.8%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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