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승…자동차 안에 있을 때는 어떤가 봤더니?

입력 2014-02-26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세먼지 기승

(사진=미디어GM)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은 26일 오전 발표한 ‘기상청 속보’를 통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기가 안정된 가운데 박무(옅은 안개)나 연무가 낀 곳이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은 곳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151㎍/㎥, 수원 148㎍/㎥, 천안 191㎍/㎥, 군산 194㎍/㎥, 춘천 129㎍/㎥, 울산 141㎍/㎥를 기록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응요령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 가운데 자동차 안에 있을 때의 대응요령도 주목받고 있다.

미세먼지는 이름 그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돼 있다. 이를 들이마시면 배출이 어렵고 체내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황사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좋다.

문을 꼭 닫고 있는 경우라면 차 안에 있는게 오히려 안전하다. 10㎛ 이상의 미세먼지는 자동차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동차에는 공기를 정화하는 두 가지 정화장치가 있다. 하나는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를 걸러내는 에어 인테이크 필터, 다른 하나는 실내에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하는 에어클리너가 있다.

이러한 정화기는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규격에 따른 테스트로 검증을 받고 있다.

ISO는 엔진이나 실내에 공기가 들어갈 때 5 ~ 80㎛ 규격을 정해두었다. 이날 서울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151㎍/㎥이므로 이런 날 차 안에 있다면 미세먼지의 절반 수준인 초미세먼지도 걸러낼 수 있다. 창문을 꼭 닫고 있다면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실내에 있는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새 제품일 경우 이러한 정화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정화능력은 자연스레 감소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기승일 때 자동차 안이 더 유리하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미세먼지 기승 때 자동차 창문을 열지 않는것은 기본" "미세먼지가 아니더라도 에어필터는 자주 교환하는게 좋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엔진은 이상 없을지 걱정"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05,000
    • +0.23%
    • 이더리움
    • 4,737,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1.85%
    • 리플
    • 2,033
    • -4.87%
    • 솔라나
    • 355,400
    • -0.36%
    • 에이다
    • 1,479
    • -2.95%
    • 이오스
    • 1,181
    • +11%
    • 트론
    • 300
    • +4.17%
    • 스텔라루멘
    • 820
    • +35.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50
    • -0.55%
    • 체인링크
    • 24,560
    • +5.41%
    • 샌드박스
    • 819
    • +49.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