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과·배 등 과일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입력 2014-02-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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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없애고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사과와 배 등 과수 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이다. 가입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로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엔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300만원 이상의 보험이 가입돼 있는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봄과 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을 통해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25% 내외에서 각각 지원함에 따라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만 부담 하면 된다. 다만 보험요율은 작년까지의 실적이 반영돼 소폭 인상됐다. 또 그동안 계약자의 혼란을 초래한 보험기간이 지나고 발생한 나무고사피해의 인정 여부, 태풍·우박피해와 가을동상해 착과피해는 중복 보상하지 않는 등 약관 규정도 명확해졌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3만5000 농가가 3만3000ha에 대해 과수 5개 품목의 재해보험을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우박·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3414곳에 18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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