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이맹희씨, ‘삼성가’ 유산 상속 상고 포기

입력 2014-02-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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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벌여온 유산 상속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이씨는 26일 자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와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 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번 상송 소속은 이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씨는 2012년 2월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산 상속 소송을 처음 제기한 후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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