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고 쌈짓돈만 챙기는 ‘국회 특별위 제재법’ 추진

입력 2014-02-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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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회법 개정안 제출… 특별위 활동종료 후 실비정산토록

그간 일은 안 하고 쌈짓돈만 챙겨왔다는 비판을 받아 온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최근 특위가 활동을 종료하면 보고서를 제출해 공개하고 그에 따른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우선 매달 600만원 정도의 활동비와 170만원의 직급수당 등을 지급해오던 특위 세비를 실비로 전환토록 해 불필요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에는 6개월 정도 특위가 활동하면 회의 한 번 개회하지 않고도 국회로부터 1억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

개정안은 또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 및 회계보고서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운영위는 이를 심사한 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

특위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에 특위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와 기한연장사유를 운영위에 제출토록 하고, 운영위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특위 연장에 대해 간사 간 합의만 이뤄지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용돈벌이’용으로 남용돼 온 것도 사실이다.

홍 의원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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