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경영주들과 상생협약 체결

입력 2014-02-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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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본부와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이 26일 서울 미니스톱 본사 대회의실에서 가맹사업법 준수 결의 및 상생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미니스톱

미니스톱은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과 가맹사업법 준수 결의 및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논의한 내용을 정식으로 발표한 이번 협약에는 가맹사업법에 근거한 예상매출액, 위약금 및 심야영업시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을 상호 공유하며 이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미니스톱은 가맹 경영주의 심야 단축영업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심야 단축영업 점포에 대해 최저수입보전 중단, 로열티의 추가 징수, 기존 장려금 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 심야영업을 중단할 경우 차별한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서는 7월 1일자로 전면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다.

미니스톱은 앞으로도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과 정기적 만남을 갖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스톱 박승렬 상담실장은 “이번 협약은 본부와 경영주 상호간의 신뢰와 끈질긴 협의로 만들어낸 결과”라며 “경영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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