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최재원 부회장도 실형 확정

입력 2014-02-27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 = 뉴시스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 된 최태원 SK 회장 형제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수 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이날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횡령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00,000
    • -3.56%
    • 이더리움
    • 2,880,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762,000
    • -1.8%
    • 리플
    • 2,018
    • -4.72%
    • 솔라나
    • 119,900
    • -4.54%
    • 에이다
    • 376
    • -4.33%
    • 트론
    • 406
    • -1.46%
    • 스텔라루멘
    • 228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20
    • -3.56%
    • 체인링크
    • 12,220
    • -3.86%
    • 샌드박스
    • 121
    • -4.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