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 ‘미흡’… 공정위, 보완 결정

입력 2014-02-27 12: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혐의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이행방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건을 심의한 결과 이행방안의 내용이 동의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 대신 피해구제, 시장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보완 결정 이유에 대해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충족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이들 포털사이트의 유료 전문서비스 구분 표기와 관련한 ‘다른 사이트 더 보기’ 부분, 검색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내용 부분 등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에 따라 표기방법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검색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했다.

네이버와 다음이 이행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해 제출하게면 공정위의 검토를 거쳐 최종 합의를 하게 된다.

공정위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사실상 합의는 확정됐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것까지 완벽하게 해서 그때 합의해 실행하자는 것”이라며 “동의의결이 취소돼 다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22,000
    • +0.43%
    • 이더리움
    • 2,906,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749,500
    • -0.93%
    • 리플
    • 2,046
    • +1.79%
    • 솔라나
    • 119,700
    • +0.42%
    • 에이다
    • 389
    • +3.73%
    • 트론
    • 407
    • +0.25%
    • 스텔라루멘
    • 235
    • +3.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00
    • +7.43%
    • 체인링크
    • 12,460
    • +2.3%
    • 샌드박스
    • 125
    • +5.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