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으로 정부의 중점관리대상 28개기관에 포함된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복리후생비용을 전년대비 32.1%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점검한 뒤 27일 확정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19억6143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계획이다. 전년도 집행액 28억8839만원과 비교하면 9억6797만원, 올해 예산안대비로는 6억160만원이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종전까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던 조항과 직원자녀의 대학입학 축하금 200만원 지급조항을 폐지했다.
초중고 자녀 학자금과 해외근무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던 규정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고 1인당 연 37만원의 건강검진비용은 25만원으로 축소했다.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명절 등 각종 명목으로 지급하던 격려 명목의 기념품 지급 규정과 본인 사망(1000만원), 배우자 사망(500만원)시 지급하던 경조사비도 없앴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특별휴가를 폐지하는 등 경조사휴가 규정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1분기 안으로 이 같은 개선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