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공시제 도입…내달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수 공시 시행

입력 2014-02-27 13: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다음 달부터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하도급 근로자 등의 수를 남녀로 구분해 매년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근로자 수를 고용형태별로, 남녀를 구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전산망 워크넷에 매년 3월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시해야 할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기간제 근로자,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일일근로자), 파견·사내하도급·용역 등이다.

올해 기업이 공시한 정보는 보완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기업이 공시하지 않으면 벌칙은 없지만, 조회할 때 자료가 없는 빈 페이지로 검색돼 '미공개 기업'으로 분류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90,000
    • -0.68%
    • 이더리움
    • 4,048,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493,200
    • -2.72%
    • 리플
    • 4,101
    • -2.08%
    • 솔라나
    • 285,700
    • -2.92%
    • 에이다
    • 1,164
    • -2.27%
    • 이오스
    • 954
    • -3.44%
    • 트론
    • 367
    • +2.8%
    • 스텔라루멘
    • 517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00
    • -0.42%
    • 체인링크
    • 28,350
    • -1.29%
    • 샌드박스
    • 593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