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박사 논문 표절 최종 결론

입력 2014-02-27 13: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국회의원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문대성(38ㆍ무소속)의 박사 논문이 표절인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27일 국민학교대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가 문 의원의 박사 논문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예비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키로 하고, 이 결과를 문 의원에게 통보했다.

국민대는 지난 2012년 4ㆍ11 총선 당시 문 의원이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고, 같은 해 4월 예비조사 위원회는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당시 “박사학위 논문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의 일부가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될 뿐 아니라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며 논문 상당부분을 표절로 판단했다.

예비조사 결과 발표 후 문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탈당했고 동아대 교수직에서도 내려왔다. 이후 학교 측에 “소명기회를 달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학교는 조사를 실시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무려 2년이 넘는 시간을 끌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40,000
    • -0.76%
    • 이더리움
    • 2,980,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837,500
    • +1.03%
    • 리플
    • 2,196
    • +0.41%
    • 솔라나
    • 126,200
    • -1.64%
    • 에이다
    • 421
    • -0.71%
    • 트론
    • 416
    • -1.42%
    • 스텔라루멘
    • 250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40
    • -2.15%
    • 체인링크
    • 13,180
    • +0.15%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