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 대책 TF는 28일 임대주택법·국민건강보험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친 이른바‘임대차등록제’ 법안을 발의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하게 하는 대신 조세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보험료 증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0∼100% 감면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당 전월세특위 문병호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정부의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한마디로 빛좋은 개살구”라고 폄하했다. 문 위원장은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