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회 여부가 불투명했던 국회 본회의는 이날 시간을 늦춰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협의를 통해 오후 4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략적인 부분은 합의가 됐다”면서 “세부 사안에 대해 소위에서 조율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상설 특별검사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국회의원 재적 과반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 특검을 발동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위원회는 국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또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특별감찰관이 관련 내용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