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합의법사위 정상화

입력 2014-02-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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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검찰개혁 과제였던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에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검찰개혁법 협상에 밀려 멈춰섰던 국회법제사법위원회도 정상화됨에 따라 2월 임시국회를 법안처리 없이 빈손으로 끝내는 일은 피하게 됐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정치권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실시하도록 제도적으로 상설화하자는 것이다. 또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둬 감찰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협의를 갖고 상설특검법 및 특별감찰관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소집, 이들 법안을 의결키로 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특검발동 요건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재적 2분의 1의 의결로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특별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되는 등 당초 민주당안에 비해 큰 폭으로 후퇴했다. 우선 특검의 형태는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이다.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합의해주지 않는 한 특검을 실시하기 어려워 기존의 특검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안에 따라 특검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여야가 추천하는 2인씩 등 7명의 구성원으로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을 갖는다.

법안은 특별감찰관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할 경우 특별감찰관이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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