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현대重 지분 ‘재단기부’ 검토… 경영권 방어

입력 2014-02-28 10:35 수정 2014-02-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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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현대중공업 지분(10.15%, 1조7000억원)의 재단 기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내린 조처로 풀이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정 의원과 현대중공업 측은 재무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신설하고 지분 매각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정 의원의 현대중공업 지분을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아산나눔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아산나눔재단은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각각 2.53%, 0.65%씩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정 의원이 가진 현대중공업 지분을 넘겨 받을 경우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정 의원 측도 형식 측면에서 기부가 돼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분을 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관계법인의 지분을 출연 받을 경우 5%(성실공익법인은 10%) 한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현재 아산나눔재단은 성실공익법인으로 분류돼 0.65% 외에 9.35%의 현대중공업 지분을 과세 없이 추가 보유할 수 있다. 공익법인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47%를 추가로 과세 없이 양도받을 수 있다. 두 재단이 추가로 보유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지분을 합하면 11.82%로 정 의원이 보유한 지분 비율을 넘는다.

정 의원의 주식 재단 기부 검토는 현대중공업의 경영권이 공중 분해되지 않기 위한 조처다. 현대중공업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21.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 의원의 10.15% 지분을 시장에 매각한다면 현대중공업의 경영권은 다른 곳에 넘어갈 위험성이 크다.

또 계열회사에 증여를 해도 50%에 달하는 막대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 일부를 물납(주식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지분율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 의원의 현대중공업 지분을 아들 정기선 현대중공업 수석부장에게 상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전행정부가 정 의원의 주식을 서울시장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현행 공직자 윤리법 상 그의 직계존속인 정 수석부장의 주식도 백지신탁 대상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 의원 주식과 서울시장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선거운동 과정과 향후 있을 대권 도전을 고려하면 정 의원이 어떻게든 지분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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