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법안 발의시 재원확보 방안 제시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비용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법안 발의시 재원확보 방안 제시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비용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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