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법안 발의시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

입력 2014-02-28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법안 발의시 재원확보 방안 제시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비용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97,000
    • +2.27%
    • 이더리움
    • 5,004,000
    • +4.23%
    • 비트코인 캐시
    • 722,000
    • +3.44%
    • 리플
    • 2,066
    • +7.27%
    • 솔라나
    • 331,800
    • +2.82%
    • 에이다
    • 1,402
    • +4.16%
    • 이오스
    • 1,119
    • +1.36%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688
    • +1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00
    • +6.67%
    • 체인링크
    • 25,090
    • -0.83%
    • 샌드박스
    • 840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