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법안 발의시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

입력 2014-02-28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법안 발의시 재원확보 방안 제시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비용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14,000
    • +4.05%
    • 이더리움
    • 3,150,000
    • +5.39%
    • 비트코인 캐시
    • 794,500
    • +2.38%
    • 리플
    • 2,169
    • +4.93%
    • 솔라나
    • 131,100
    • +3.31%
    • 에이다
    • 408
    • +2.51%
    • 트론
    • 413
    • +1.23%
    • 스텔라루멘
    • 244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90
    • +2.64%
    • 체인링크
    • 13,290
    • +3.34%
    • 샌드박스
    • 131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