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국회 본회의, 개인정보보호법·특검법 등 130여건 처리

입력 2014-0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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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행정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개정안은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법이다. 암호화 적용 대상, 대상별 적용 시기 등의 세부 사항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법안 발의 시 재원확보 방안 제시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의 일환이다.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 시행 비용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 대출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한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시도지사 등이 불법 광고를 발견할 경우 해당번호 사용중지를 미래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경영자의 가족관계 증명을 요구해 은닉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내달 만료되는 이 조항은 2019년까지 연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제도적으로 상설화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특검을 실시하도록 한 제도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나 국회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육시설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임산부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등 13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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