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변경, 의결권 행사를 강화했다. 또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을 당해회사 외에 계열회사까지 포함해 최대 10년 이상 재직할 경우 선임에 반대할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2014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국민연금기금 결산(안)’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외이사 선임시 성실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을 당해회사 뿐 아니라 계열회사까지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당해회사 및 계열회사를 포함해 최대 10년이상 재직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의결권 행사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는 목적이 장기수익률 제고임을 명시하고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은 내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순자산)은 426조 9545억원으로 전년(391조 9677억원) 대비 34조9868억원(8.9%)이 증가했다. 이는 작년 보험료수입(31조9067억원)에서 급여지급(13조 1128억원) 후 적립된 금액 18조 7939억원과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재정운영결과(당기순이익) 12조 6141억원, 투자자산 평가이익 등 순자산 조정 3조 5788억원이 합산된 수치다.
작년도 기금의 총 수익률은 4.19%로 잠정 집계됐다. 5년 평균 수익률은 6.48%, 10년 평균 수익률은 5.8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