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시간제 일자리 증가… 근로 환경 질적 저하 우려 현실로

입력 2014-02-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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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여성을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저임금 위반과 사회안전망에 취약 등 근로 조건은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8일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에게 의뢰해 제출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 고용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결과, 여성시간제 일자리는 36.9%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대비 21%에 불과했고, 시간당 임금에 대비해도 46.7%로 나타났다. 이처럼 ‘나쁜 시간제 일자리’의 급격한 증가세는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져 지난해만 17.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급격한 증가세로 2013년 1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50대와 60대에서 늘어났지만, 20대 여성 고용율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인구에서 대졸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율은 정체기의 늪에 빠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지난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여성 시간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남성대비 21% 였으며,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해 봐도 정규직 남성대비 46.7%에 불과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2013년 8월 현재 19%에 불과해 사회안전망에도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장 박사는 여성 고용확대를 위해 고용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으로 통해 양적확대를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 반문했다. 특히 대졸여성의 장기 침체 문제를 지적하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장 박사는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여성의 고용율을 올렸다는 주장은 일반적 사실로 확인된 바 없으며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여성 고용율 확대는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는 선택권과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례보호가 적용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율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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