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김광래 대표 '허위 가공매출거래 혐의' 검찰 피소

입력 2014-02-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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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스포츠서울과 김광래 스포츠서울 대표가 허위가공매출거래 행위를 통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28일 스포츠서울미디어 등기이사 김 모씨는 '주식회사 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스포츠서울(현 스포츠서울)이 2011년 11월 15일 변칙적 자산거래를 위해 스포츠서울미디어가 W,B,A,F 등 4개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광고매출을 발생케 하고 이를 2012년 1월 5일과6일에 걸쳐 입금토록한 혐의가 있다'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스포츠서울 대표인 김광래 씨는 이를 주도적으로 행사한 혐의로 함께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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