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설 등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

입력 2014-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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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패널 공법 등 건축심의 검증 의무화 등

앞으로 폭설, 폭풍, 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기준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개선된다. PEB(샌드위치패널을 이용한 공법)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의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또 도면에 맞게 견실하게 시공됐는지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조정키로 했다. 특히 적설하중 기준은 오는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한다. 다만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습설하중을 25kg/㎡를 추가한다. 앞서 정부는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절설하중을 상향해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 권고했다.

또한, PEB 등 특수구조물의 설계ㆍ감리를 내실화한다. PEB 구조는 작은 설계나 시공 부실에도 구조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PEB 등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하도록 했다. 또 설계ㆍ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해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용도 변경 관리 강화키로 했다.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중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 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나아가 위법 사항 적발시 시정명령ㆍ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올해안데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정부는 3월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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