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택지 일정면적 넘겨야 개발 가능

입력 2006-04-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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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 시행령 개정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안에서 택지조성을 할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넘겨야 개발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성행하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조성사업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그간 준농림지역 등 수도권 미개발지역에서 택지를 조성할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넘지 못하는 상한규제가 운영돼왔다. 하지만 이에 따라 소규모 단지 난립 등 난개발이 성행되고 있어 적정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하한규제 방식을 택하게 됐다고 이번 시행령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 양평·가평 등 팔당호 상류지역의 8개 시군에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에는 그간 6만㎡이하의 소규모 택지조성만 허용됨에 따라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만 건설되는 난개발이 성행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택지조성을 할 경우 10만㎡이상 사업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해 추진된다. 반면 10만㎡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은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내 자투리땅 등 주변 개발가능지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그동안 6만㎡이하로 제한되던 택지조성사업이 오염총량의 범위내에서 상한규제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비도시지역(녹지지역 포함)에서는 무분별한 개발확산에 따른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면적이 50만㎡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의 3년제 간호전문대학이 총 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4년제 승격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수도권만을 관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청사 신증축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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