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협회 집단휴진시 협회장 고발 검토”

입력 2014-03-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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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방침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 협회장에 대한 검찰고발까지도 고려할 방침이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만약 휴업강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논란에 따른 집단휴진 사태를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의협이 병의원에 휴진을 강요하다보니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검찰고발한 전례가 있다"고 한 뒤 "결국 대법원에서도 승소해 처벌이 이뤄졌으며 이 내용을 복지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의협의 파업 혹은 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당시의 수준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2000년 당시에는 의협이 구성사업자의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집단휴진 결의는 아직 실행 이전이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올해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해 “작년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 작업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올해는 법 집행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그동안 법의 온기가 미치지 않던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그는 “특히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 행위를 신고조차 못 하는 분야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펼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갑의 횡포’가 횡행하는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등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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