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 접수를 오는 17일 마감한다고 3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지난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본 자료로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기록매체(CD)를 통해 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신고를 위탁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