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당청구 된 진료비 31억원…환불 조치

입력 2014-03-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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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요청으로 환자들에게 30억5400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불이 결정된 부당 청구 진료비가 전년보다 32.8% 감소한 30억5400만원이라고 3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진료비 확인 요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며 "진료비 확인 요청 건수는 2만4843건이고 이 가운데 41.5%에 해당하는 9839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했다"고 명했다.

환불유형별로 보면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12억2000만원(3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11억2000만원(36.6%)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억여원(13.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2억여원(6.7%) 등 순이었다.

진료비 확인 요청 대비 환불 처리건수 비율은 상급종합병원(45.5%)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42.5%), 의원(41.7%), 병원(37.5%), 치과병원(25.0%)이 그 뒤를 이었다.

환불액은 50만원 미만(85.9%)이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7.0%), 100만∼500만원(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당 환불액은 평균 31만434원이었다.

심평원은 최근 5년간 진료비를 확인해본 결과 병원이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제대로 받는 비율을 뜻하는 '정당 결정율'이 2009년 13.7%에서 2013년 31.9%로 늘었고,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환불예측서비스' 2단계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료비확인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방문·팩스 및 '건강정보' 앱으로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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