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국회 예산 심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행 2단계인 심사방식을 3단계로 늘리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가 종합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돼있다. 개정안은 우선 예경위에서 총량심사를 한 뒤 소관상임위 심사를 거치고 예결위가 종합, 조정하는 3단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예결위가 ‘재정결의안’ 형식으로 분야별·위원회별 예산 지출 한도를 결정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일반 상임위의 경우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에 대해 자율적으로 세부 심사를 거친 뒤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예산안 심사방식은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등의 거시적인 예산심사보다 세부사업 단위의 미시적 예산심사에 치중함으로써 방대한 국가재정을 충실히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