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무리돼가는 가운데, 최근 몇년간 300만명 안팎의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마감 결과, 1577만 근로소득자 가운데 각종 공제 후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이는 1054만명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자 10명 중 6명(66.8%) 수준으로, 나머지는 과세미달자로 분류됐다.
2012년 매달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이는 1284만명으로, 이들이 낸 세금은 총 23조2157억원에 달했다. 이는 1054만명에 대한 결정세액 19조9712억원보다 3조2445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2, 3월 급여일을 통해 차액을 정산했다. 이 과정에서 환급을 받은 사람은 990만명(4조6681억원)이었으나 355만명은 총 1조4236억원을 토해내야 했다.
2011년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도 급여생활자 294만명이 추징을 당했다. 당시 1015만명의 근로자가 총 4조8888억원을 ‘13월의 월급’으로 챙겨갔지만 294만명은 총 1조921억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앞서 2010년분의 경우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인원은 967만명(4조3156억원)이었지만, 272만명은 총 9624억원을 오히려 토해내야 했다.
이처럼 매년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환급받는 이들과 더 내는 이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개인별로 소득공제 폭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 가족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많아 소득공제가 많을 경우 그만큼 환급액이 커지지만 독신가구 등 공제폭이 적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연말정산에서 매년 급여생활자 3명 가운데 1명 가량은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한 결과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2년분 정산 결과에서는 1577만명의 급여소득자 가운데 516만명(32.7%)은 과세미달자였다. 2011년의 경우 과세미달자는 1554만명 가운데 561만명(36.1%), 2010년에는 1518만명 가운데 593만명(39.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