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이미용사·약사 배상책임 보험료 낮아진다

입력 2014-03-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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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반영 보험상품 출시

요양보호사·이미용사·약사를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험개발원이 기존 재보험 협의요율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한 참조요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사각지대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정부 기조와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요양보호사·이미용사·약사를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보험 참조요율을 내놓고, 이를 반영한 상품을 오는 4월 1일부터 전 손보사에서 출시한다.

현재 의사, 약사 관련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참조요율이 아닌 협의요율을 사용 중이다. 협의요율은 확실한 통계가 없는 부문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보험사의 재보험 인수 등이 어렵다.

보험개발원은 4~5년간 통계 집적 후 이번 참조요율을 내놨다. 참조요율 사용으로 재보험사의 활발한 인수가 예상된다. 재보험 활성화로 요양보호사·이미용사·약사를 대상으로 한 상품 출시가 시장에서 많아진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또 의사 등 기타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 등에 대한 참조요율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보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전문인으로서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수급인 등 피해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인(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돌보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해를 입히거나 수급인의 물건을 파손한 것을 보상하는 재가급여가 있다.

또 시설에 입소한 수급인(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해를 입히거나 수급인의 물건을 파손한 것을 보상하는 시설급여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수사는 급격한 손해율 악화에 대비해 충분한 재보험 인수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협의요율을 사용하면 재보험자의 인수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며 “이번 참조요율을 통해 요양보호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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