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막는다

입력 2014-03-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 제정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점포 계약시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표준양식이 마련됐다. 본사의 말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예상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아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고 사용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예측에 따른 경우 표준양식은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예상매출액 산출근거 작성 예시를 제시하고, 각 예시별로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를 명시했다. 또 가맹본부가 예측하는 영업개시 후 1년간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내로 작성토록 했다.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하는 경우 매출액의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전용면적 1㎡당 매출액으로 환산하도록 했다. 점포예정지가 있는 지역의 인근 가맹점 5개 중 매출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아울러 예상매출액의 범위가 상권 변동 등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 유의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점포예정지, 주변 주요시설 및 경쟁점의 위치를 표시한 상권도를 그리도록 해 가맹희망자가 가맹희망자가 주변상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남동일 가맹거래과장은 “표준양식으로 가맹본부의 과장된 구두 정보제공 행위가 해소되어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표준양식을 공정위 홈페이지와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게시해 가맹희망자가 언제든지 표준양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2: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801,000
    • -2.22%
    • 이더리움
    • 2,785,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483,900
    • -5.4%
    • 리플
    • 3,374
    • +1.84%
    • 솔라나
    • 183,800
    • -0.65%
    • 에이다
    • 1,041
    • -3.34%
    • 이오스
    • 742
    • +0.82%
    • 트론
    • 334
    • +1.21%
    • 스텔라루멘
    • 403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40
    • +1.8%
    • 체인링크
    • 19,560
    • -0.51%
    • 샌드박스
    • 410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