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장례비 지급

입력 2014-03-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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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233만원…의료비 최저 583만원 이상 지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5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에 대한 지원절차와 지원방법 등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국가가 우선지원하는 계획을 확정, 올해 11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에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의료비가 지급된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지원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건강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망자에게는 추가로 장례비(2014년 233만원)가 유족에 지급된다. 질병 초기에 사망해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 보다 적은 피해자에게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제3급 석면폐증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의금 금액과 같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고시 시행일(이달 17일)로부터 6개월 안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건강피해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 대상은 환경산업기술원의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결정한다. 기존에 질병관리본부 조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환경산업기술원의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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