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시내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개별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공제’에 대해 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돌연사증후군 특약에 새로 가입해 지원을 늘렸다. 이에 따라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기존에 보장받던 4천만원에 특약으로 4천만원이 추가돼, 총 8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 한 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은 건수는 총 4106건, 금액으로는 7억여 원에 이른다.
올해 사업에는 약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혜아동은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총 6538개소(2012년 말 기준)에 입소아동 총 24만4338명이다.
공제회 보장 기간은 내년 2월까지며, 이 기간 새로 문을 여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보장내용은 크게 상해담보와 배상책임 두 가지다. 상해담보는 보육 중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을 365일 한도에서 보상해준다.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 사망 시 4천만원을 추가 보장 하는 특약 가입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원 한도, 대물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성은희 출산육아담당관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사업을 통해 뜻밖의 사고를 당한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아 2차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