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기 경쟁입찰에 ‘위장 중기’ 참여 제한

입력 2014-03-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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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과 실질적인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그동안 대기업과 실질적인 지배ㆍ종속관계에 있어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제재를 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기청의 개선권고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도 상존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대기업과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기청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가 중지되고 이행할 경우엔 즉시 중지명령 해지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대해 필요 자료의 제출 요구권한도 부여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거짓 또는 부당하게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해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가 부여되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에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벌칙을 분리 규정하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위장 중소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보다 철저히 제도를 운영해 선량한 대다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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