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사고정보 공유 및 불법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이마트·롯데닷컴·롯데홈쇼핑 등 9개 유통업체와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통업체는 자사 판매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위험이 있어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조자 정보와 함께 국표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접수된 사고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사고조사센터를 활용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제품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 권고 또는 명령 등을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사고조사를 시행하고자 사고·위해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전담할 제품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이밖에 국표원은 동 정보센터를 통해 유통업계 및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부터 수집한 각종 사고정보와 국표원이 보유한 리콜·안전성조사·불법제품 단속 등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기업 및 관련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성시헌 국표원장은 불량제품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어 소비자와 가장 접점에 있는 유통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