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조, 현오석 부총리 검찰에 고소

입력 2014-03-05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기관 지정 유지 결정은 위법”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5일 공공기관 지정 유지 결정은 위법이라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거래소 노조는 이날 서울 남부지검에 현 부총리와 이석준 2차관과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 거래소 설립이 허용되면서 공공기관 지정의 근거가 됐던 독점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소는 정부 설립이나 출연기관이 아니고 정부 지분도 없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지난 1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한국거래소를 준공공기관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한국거래소가 과도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성과가 나오면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73,000
    • +2.26%
    • 이더리움
    • 3,120,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783,000
    • -1.26%
    • 리플
    • 2,125
    • +0.52%
    • 솔라나
    • 129,100
    • -1.3%
    • 에이다
    • 402
    • -0.5%
    • 트론
    • 414
    • +0.49%
    • 스텔라루멘
    • 2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0.1%
    • 체인링크
    • 13,120
    • -0.91%
    • 샌드박스
    • 127
    • -4.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