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뉴브릿지 캐피탈 특별세무조사 착수

입력 2006-04-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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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 투입된 4800개 기업 특별 점검 실시

국세청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기업들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뉴브릿지 캐피탈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계 펀드인 뉴브릿지 캐피탈 코라이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영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제일은행을 되팔아 1조1800억원의 차익을 챙긴 뉴브릿지 캐피탈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뉴브릿지 캐피탈 이외에도 외국계 자본이 투입된 기업 4800여개에 대해 부당 세액감면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국계 자본 투입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계 투자기업 지분구조가 변동돼 세제상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부당 감면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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