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기관 근속가호봉·고용세습 폐지

입력 2014-03-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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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미래창조과학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근속 가호봉제도, 고용세습 조항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최문기 장관 주재로 66개 공공기관·협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을 공유했다.

과학기술원, 식품연구원 등 미래부 산하 17개 공공기관은 근속 가호봉제도를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이 제도는 5년 등 일정기각 근속 시마다 호봉을 가산해주는 제도다.

기계연구원 등 3개 기관은 관사를 폐지키로 했고, 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연구원내 기관장 관사를 직원회의, 워크숍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9개 기관은 관리비를 입주자 부담 원칙으로 변경했다.

과학창의재단 등 24개 기관은 건강검진비 지원을 본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계연구원 등 19개 기관은 경조사 축의금, 장기근속자 포상금, 자녀입학축하금 등을 없애기로 했다. 19개 기관은 직원사망 시 피부양 가족의 우선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14개 기관은 비위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퇴직금,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늦어도 6월부터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또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좋은 성과를 내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노조의 불합리한 비협조와 저항에는 엄중히 대처하고 이면계약 적발 시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중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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