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헌의 왁자地껄]맞벌이부부 고소득층 취급하는 주택정책

입력 2014-03-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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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집 장만을 위해서 한쪽이 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세대가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부부의 합산소득이 정부의 주택구입 대출 기준을 넘었다는 것인데, 집값이 비싼 수도권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들의 고충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달이 멀다하고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업계에서도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희망론도 있지만, 정부가 ‘빚내서 집사도록 권하고 있다’거나 ‘정책 남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여론도 비등하다.

한마디로, 정부가 정확한 시장 요구에 ‘정조준’ 하지 못한채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집을 장만하려는 많은 세입자들은 전셋값과 매매가 간극이 좁혀진 최근 ‘집을 사야하나’라는 생각에 매수 타이밍을 엿보고 있다.

현재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63.3%까지 치솟았고 심지어 서울 강남권 아파트·연립 전세가율이 동반해서 60%를 돌파하는 등 매매가와 전세값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 정책들을 활용해 알뜰하게 내집을 마련하려고 나서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로 이내 돌아서는 경우를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최근 젊은 부부들의 경우 맞벌이는 필수인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들 힘으로 집을 구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싼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생애 최초 주택마련자금을 빌려주는 등 많은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합당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 싼 이자로 빌려주던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가구주 기본급 기준 3500만원 이하(신혼부부)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연봉 4500만원 이하로 바꿨다. 이어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유형 모기지 등 생애 최초 주택마련자금 기준을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못박았다. 여기에 최근 보증금 3억원 이상 주택을 고액 전세로 규정해 주택기금을 통한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사실상 서울·수도권에 사는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가 싼 이자로는 주택자금을 한 푼도 빌릴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정부 기준에 해당하는 연봉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만약 이미 전세 등으로 자금을 빌린 상태에서는 연봉 규정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출산 등으로 한명이 쉬게 될 경우 당장 소득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30대 여성 취업률은 56%로 남성(9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대 여성 취업률이 62.6%로 남성(62.9%)과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도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겠다며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는 등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맞벌이 부부까지 고소득층으로 분류해 모든 세제 및 금융 혜택에서 배제하면서 모순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과 세심함을 가져야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이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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