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국민검사 청구 기각

입력 2014-03-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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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동양그룹 기업어음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는 받아들이면서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 된 사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소비자 단체가 금융사 정보 유출건에 대해 국민검사를 요구한 건에 대해 최종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기각했다. 이번 정보 유출 건이 동양 사태와 달리 금융사의 직접적인 부당 행위가 없었고 피해자나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해 5월 도입한 제도로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다. 금소원은 지난 10월 동양 기업어음(CP) 피해자 600여명을 대표해 국민검사를 청구해 금감원이 수용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과 달리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소비자 단체가 국민감사를 요구하자 자료 수집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내달 7일까지 자료 수집을 마친 뒤 중순께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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